상호금융소비자보호준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협법 제134조 제1항 제1호 카목의 "명칭사용의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농협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및 계열사, 회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전체가 일관된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유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바람직한 이미지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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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협브랜드를 사용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이 규정을 적용하고, 그 적용대상은 중앙회, 계열사, 조합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협브랜드를 사용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이 규정을 적용하고, 그 적용대상은 중앙회, 계열사, 조합으로 한다.

계열사는 중앙회의 브랜드관리 제규정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브랜드관리규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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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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