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소비자보호준칙 제6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협법 제134조 제1항 제1호 카목의 "명칭사용의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농협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및 계열사, 회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전체가 일관된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유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바람직한 이미지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중앙회 및 중앙회가 출자한 법인 등의 "농협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
2.농협 중장기 브랜드 전략에 관한 사항
3.중앙회 및 계열사 브랜드 관리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4.농협브랜드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농협 브랜드전략과 관련된 주요 홍보, 광고, 사회공헌 활동
3.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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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