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소비자보호준칙 제6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협법 제134조 제1항 제1호 카목의 "명칭사용의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농협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및 계열사, 회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전체가 일관된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유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바람직한 이미지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중앙회 및 중앙회가 출자한 법인 등의 "농협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
기능농협브랜드위원회중앙회필요하다고위원장이브랜드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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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중앙회 및 중앙회가 출자한 법인 등의 "농협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
2.농협 중장기 브랜드 전략에 관한 사항
3.중앙회 및 계열사 브랜드 관리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4.농협브랜드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농협 브랜드전략과 관련된 주요 홍보, 광고, 사회공헌 활동
3.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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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소비자보호준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중앙회 및 중앙회가 출자한 법인 등의 "농협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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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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