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소비자보호준칙 제6조 (기능)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협법 제134조 제1항 제1호 카목의 "명칭사용의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농협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및 계열사, 회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전체가 일관된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유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바람직한 이미지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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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중앙회 및 중앙회가 출자한 법인 등의 "농협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
2.농협 중장기 브랜드 전략에 관한 사항
3.중앙회 및 계열사 브랜드 관리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4.농협브랜드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농협 브랜드전략과 관련된 주요 홍보, 광고, 사회공헌 활동
3.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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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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