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소비자보호준칙 제11조 (위원회 의결사항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협법 제134조 제1항 제1호 카목의 "명칭사용의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농협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및 계열사, 회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전체가 일관된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유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바람직한 이미지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시행을 확인하여야 한다. 중앙회 각 사업전담대표이사 등과 지주회사 대표는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 의결사항 조치위원회조치사업전담대표이사의결사항지주회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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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시행을 확인하여야 한다.
중앙회 각 사업전담대표이사 등과 지주회사 대표는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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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소비자보호준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시행을 확인하여야 한다. 중앙회 각 사업전담대표이사 등과 지주회사 대표는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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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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