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소비자보호준칙 제5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협법 제134조 제1항 제1호 카목의 "명칭사용의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농협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및 계열사, 회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전체가 일관된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유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바람직한 이미지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회 각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중앙회 이사 11인 이내와 지주회사 대표로 구성한다.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중앙회 전무이사로 하고, 전무이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중앙회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임·해임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중앙회 브랜드관리 총괄조직 부서장이 담당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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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