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소비자보호준칙 제5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협법 제134조 제1항 제1호 카목의 "명칭사용의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농협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및 계열사, 회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전체가 일관된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유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바람직한 이미지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회 각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중앙회 이사 11인 이내와 지주회사 대표로 구성한다.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 이내로 한다.
구성 등위원회중앙회위원장이사임기간사사업전담대표이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회 각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중앙회 이사 11인 이내와 지주회사 대표로 구성한다.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중앙회 전무이사로 하고, 전무이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중앙회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임·해임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중앙회 브랜드관리 총괄조직 부서장이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소비자보호준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회 각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중앙회 이사 11인 이내와 지주회사 대표로 구성한다.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 이내로 한다.
상호금융소비자보호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