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소비자보호준칙 제4조 (관리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협법 제134조 제1항 제1호 카목의 "명칭사용의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농협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및 계열사, 회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전체가 일관된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유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바람직한 이미지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협의 브랜드관리와 농협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 이사회 내에 "브랜드위원회"를 둔다.
브랜드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위하여 브랜드관리협의기구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준칙으로 정한다.
브랜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를 위한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는 중앙회 내 홍보 담당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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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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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