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소비자보호준칙 제4조 (관리조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협법 제134조 제1항 제1호 카목의 "명칭사용의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농협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및 계열사, 회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전체가 일관된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유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바람직한 이미지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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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협의 브랜드관리와 농협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 이사회 내에 "브랜드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협의 브랜드관리와 농협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 이사회 내에 "브랜드위원회"를 둔다.

브랜드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위하여 브랜드관리협의기구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준칙으로 정한다.

브랜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를 위한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는 중앙회 내 홍보 담당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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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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