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소비자보호준칙 제12조 (브랜드 담당자의 역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협법 제134조 제1항 제1호 카목의 "명칭사용의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농협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및 계열사, 회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전체가 일관된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유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바람직한 이미지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 사업의 브랜드 도입, 확장, 폐기에 관한 업무
소관 사업의 브랜드 운용현황 관리 및 보고
소관 사업과 관련된 부정보도 사후관리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상호금융소비자보호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회의의 소집제8조 · 개의 및 의결제9조 · 의견 청취제10조 · 의사록제11조 · 위원회 의결사항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브랜드 담당자의 역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매뉴얼 적용제14조 · 업무 조정·지원제15조 · 실비변상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