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소비자보호준칙 제12조 (브랜드 담당자의 역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협법 제134조 제1항 제1호 카목의 "명칭사용의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농협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및 계열사, 회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전체가 일관된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유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바람직한 이미지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관 사업의 브랜드 도입, 확장, 폐기에 관한 업무. 소관 사업의 브랜드 운용현황 관리 및 보고.
브랜드 담당자의 역할 등브랜드소관사업운용현황부정보도사후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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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관 사업의 브랜드 도입, 확장, 폐기에 관한 업무
소관 사업의 브랜드 운용현황 관리 및 보고
소관 사업과 관련된 부정보도 사후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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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소비자보호준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관 사업의 브랜드 도입, 확장, 폐기에 관한 업무. 소관 사업의 브랜드 운용현황 관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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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회의의 소집제8조 · 개의 및 의결제9조 · 의견 청취제10조 · 의사록제11조 · 위원회 의결사항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브랜드 담당자의 역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매뉴얼 적용제14조 · 업무 조정·지원제15조 · 실비변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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