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소비자보호준칙 제10조 (의사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협법 제134조 제1항 제1호 카목의 "명칭사용의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농협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및 계열사, 회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전체가 일관된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유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바람직한 이미지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다.
의사록의사출석위원이진행상황기명날인위원회의장과서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소비자보호준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다.
상호금융소비자보호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