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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키로 되어 있는 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의 채권도 공법상의 성질이 지방세와 같고 또 징수 등 관리를 지방세의 예에 의하는 것이어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 증권으로 된 채권- 각종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는 각 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가증권의 보관 및 취급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등 채권으로서의 규제 외에 동산(動産)으로서의 규제를 해야 하므로 제외○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자치단체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등에 의하여 현금출납상의 책임과 규제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 일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제159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 ① 각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감안하여 「방위사업법」 제58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 계획수립을 의뢰하며,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 및 해당 사업부장(계약팀장)에게 채권발생 내용을 통지한다. 1. 법원판결문(민ㆍ형사, 행정 등 그 종류와 심급, 확정 여부 불문) 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단, 당사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다투지 않을 것이 확실하거나 수사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 한함) 가. 검사 또는 군검찰관이 기소한 경우의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8조제8조(조사항목) 조사관은 법 제38조 및 영 제6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지급대상자 등록신청ㆍ등록ㆍ선정, 변경등록ㆍ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 2.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선정ㆍ등록 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3. 기타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에 필요한 사항남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제4조① 지방산림청에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 및 산림경영과를 둔다.② 운영재산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안전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주요업무계획 작성나. 기관 회의 주관다. 정책고객서비스 운영 및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라.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마. 규제개혁 및 정부혁신 관련 업무 총괄바. 적극행정 사무에 관한 사항사. 산림행정 정보화, 정보보안 관련 업무아. 변화관리 관련 업무 총괄자. 학습조직 개발 및 운영차.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타. 안전관련법령 상의 국가 의무에 관한 사항파. 안전관련 예산, 조직에 관한 사항하. 산림일자리창출 등에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3조심의위원회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업체에서 환수 금액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주계약업체 및 협력업체에 대한 원가부정행위 해당 여부. 이 경우 협력업체의 행위가 원가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업체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심의ㆍ조정하며, 주계약업체가 협력업체의 원가부정행위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심의ㆍ조정하면 협력업체 원가부정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직접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며,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알지 못하였다면 계약상대자의 직접책임이 없는 것으로 본다.3. 기타 원가회계업무 관련하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의2제159조의2(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① 방위사업청장은 원가회계 업무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원가회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원가회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해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58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업체에서 환수금액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계약업체 및 협력업체(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 "원가부정행위"라 한다) 해당 여부. 이 경우 협력업체의 행위가 원가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업체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심의ㆍ조정하며, 주계약업체가 협력업체의 원가부정행위를 알았거나 중서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 규정 제6조① 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영계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유림경영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나. 국유림경영계획 동의ㆍ승인 및 사업신고 수리(중앙관서장 소관 등 국유림)다. 산림조사 계획 수립 및 실행라. 국유림경영계획 변경 승인 및 실행 평가마. 산지이용구분 운영 지도바. 삭제사. 국유임산물 생산 계획 수립 및 지도 감독아. 삭제자. 삭제차. 국유림 등의 산림경영대행 지도카. 국유림 공동산림사업 운영타. 산림경영인증에 관한 계획 수립 지도하. 국유림위원회 구성 및 운영거.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너. 목재저장센터 운영ㆍ관리더. 목재펠릿 난방기(난로,보일러) 보급 계획 및 모니터링 지도러. 목재제품 품질관리 북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제4조① 지방산림청에 운영재산관리팀, 산림재난안전과 및 산림경영과를 둔다.② 운영재산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안전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각종 회의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다.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 총괄라. 정부혁신에 관한 사항마. 정책 홍보업무 총괄ㆍ지원바.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사.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무에 관한 사항아.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차. 안전관련법령 상의 국가 의무에 관한 사항카. 안전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타. 차량의 유지 및 운용관리2. 운영지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보안ㆍ관인관수ㆍ문서의 수발ㆍ분류ㆍ중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제4조제4조(지방산림청) ① 지방산림청에 운영재산관리팀, 산림재난안전과 산림경영과를 둔다. ② 운영재산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안전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 나. 규제개혁 운영 다. 혁신행정 추진 라. 행정내부ㆍ대국민 제도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 마.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 바. 기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사. 정책고객 관리 아. 학습조직의 운영ㆍ관리 자. 공무원 제안 운영ㆍ관리 차. 지방청 산림행정 자료수집 및 자료실 운영 카. 주요업무계획 작성ㆍ조정 타. 주요회의 자료 작성 파. 지시사항의 관리ㆍ조정 하. 산림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거. 보안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너. 기록물 및 정보동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제3조① 지방산림청에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 및 산림경영과를 둔다.② 운영재산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홍보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작성 및 조정나. 주요회의 자료작성ㆍ지시ㆍ건의 등의 총괄 조정다.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 조정라.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마.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바. 정부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사. 정보화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아. 규제혁신ㆍ적극행정 및 행정제도 개선자. 산림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차. 삭제카. 삭제타. 삭제파. 삭제하. 삭제거. 삭제너. 삭제더. 민원제도ㆍ산림행정서비스 운영 및 개선 총괄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머. 문서의 수발ㆍ분류ㆍ편찬 및 보관관리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