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의2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원가회계 업무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원가회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원가회계 업무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원가회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원가회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해 심의ㆍ조정한다.
1.법 제58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업체에서 환수금액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주계약업체 및 협력업체(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 "원가부정행위"라 한다) 해당 여부. 이 경우 협력업체의 행위가 원가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업체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심의ㆍ조정하며, 주계약업체가 협력업체의 원가부정행위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심의ㆍ조정하면 협력업체 원가부정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직접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며,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알지 못하였다면 계약상대자의 직접책임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원가자료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누락하여 제출하는 행위
나.다른 사업자와 공동모의, 이면계약 등을 통하여 원가자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3.제160조에 의한 형사고발 여부
4.기타 원가회계업무 관련하여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지침 및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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