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8조 (조사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ㆍ제62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조사항목) 조사관은 법 제38조 및 영 제6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지급대상자 등록신청ㆍ등록ㆍ선정, 변경등록ㆍ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
2.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선정ㆍ등록 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3.기타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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