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제11조 (도박 기타 오락 및 상행위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공식 조문 원문
환자는 병실이나 병원 내에서 도박, 오락, 풍기문란, 폭언, 폭행 및 어떤 상행위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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