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제11조 (도박 기타 오락 및 상행위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조문 원문
환자는 병실이나 병원 내에서 도박, 오락, 풍기문란, 폭언, 폭행 및 어떤 상행위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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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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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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