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①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9.11.26, 2022.1.18>
1.예방ㆍ치유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3.예방ㆍ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5.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ㆍ재활 사업 지원
6.예방ㆍ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9.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②예방치유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1.18>
③예방치유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위원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2.1.18>
④예방치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8>
⑤정부와 위원회는 예방치유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⑥예방치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ㆍ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18>
⑦예방치유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⑧예방치유원이 아닌 자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8>
⑨예방치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