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의3 (골프 및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에 다른 사항은 제외한다.
②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화투ㆍ카드ㆍ마작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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