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2018.6.5, 2023.12.12>
1.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8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양수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24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
5의3. 법 제31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48조의8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무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른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3.8, 2017.3.27>
1.법 제43조제2항 및 이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은 협회
2.영업보증금 예치 사무를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법 제20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제5호에 따른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④카지노사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을 이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7.3.8, 2017.3.27, 2024.8.13>
1.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리
2.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도박 중독이나 카지노영업소의 질서 유지 필요성 등을 이유로 카지노사업자가 정하는 출입 금지 대상자의 관리 및 출입 제한
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도박 중독 예방ㆍ치유를 위한 이용자 통계관리 및 교육ㆍ상담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 취득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17.3.27>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8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전담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2017.3.8, 2017.3.27>
2. 조문 관계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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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카지노업 영업준칙 고시
위임 조문 ·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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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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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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