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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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17.12.19, 2019.11.26, 2025.11.11>
1.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계획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ㆍ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3.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5.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 등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하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7.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9.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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