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3-02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총 34조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26-02-24 · 시행 2026-03-02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명칭)
우리 박물관은 국립지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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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명칭제15조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16조 위원의 임기제17조 위원장의 역할제18조 위원 및 간사의 역할제19조 위원회 개최제2조 목적제20조 수당 등제21조 수집 유물의 종류제22조 유물의 구입제22의1조 구입공고제22의2조 구입예정유물 선정제22의3조 매도신청 및 실물접수제22의4조 신청제한제22의5조 구입결정제22의6조 잔여유물의 반환제22의7조 구입취소제23조 유물의 기증제23의1조 수증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23의2조 기증유물 감정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24조 유물의 기탁제24의1조 기탁조건제24의2조 기탁증서 교부 및 수탁제25조 관리제26조 변상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조직 및 업무제4조 관람시간제4의1조 휴관제5조 관람의 금지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