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의2조 (골프 및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훈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한 다음 날(다음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의 다음 날)에 신고하여야 한다.1. 정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규정의 보훈단체 또는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등과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친족이나 동창회ㆍ향우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보훈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사항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보훈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화투ㆍ카드ㆍ마작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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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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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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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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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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