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물학대 등의 금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장애인복지법행위동물상해농림축산식품부령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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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④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⑤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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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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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동물보호법위반
[1]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동물보호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들고 있고,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잔인’은 사전적 의미로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짊’을 뜻하는데, 잔인성에 관한 논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고, 사상, 종교, 풍속과도 깊이 연관된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인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래에서 살필, 구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의미와 입법 취지, 동물의 도살방법에 관한 여러 관련 규정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1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동물보호법위반
피해 말인 甲의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인 피고인 乙이 낙마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말의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로프 끝을 사람들이 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달리게 하여 앞으로 고꾸라지게 하는 촬영 방법’을 제의하였고, 드라마 무술감독인 피고인 丙과 드라마 연출을 총괄한 프로듀서인 피고인 丁이 이를 승낙하여 위 촬영 방법으로 낙마 장면의 촬영을 진행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甲이 넘어지면서 그 하중으로 목이 꺾이게 함으로써, 乙, 丙, 丁은 공모하여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잔인한 방식으로 甲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戊 방송사는 소속 프로듀서인 丁이 방송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乙, 丙, 丁은 로프와 도르래 등을 사용하여 甲이 미리 정해진 지점에서 앞으로 고꾸라지도록 계획, 실행하였고, 위 낙마 장면 촬영 원본 영상에 의하면 甲이 로프 등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받은 물리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甲이 넘어지는 행동을 위한 훈련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다른 말의 대역으로 낙마 장면에 이용되었는데, 이는 낙마 장면 촬영 과정에서 말이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므로, 甲에게 가해진 물리적 충격, 그로 인해 甲이 받았을 고통, 공포, 스트레스 등에 비추어, 乙, 丙, 丁의 행위는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4호,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3. 4. 27. …
제10조 제2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동물보호법위반
피해 말인 甲의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인 피고인 乙이 낙마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말의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로프 끝을 사람들이 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달리게 하여 앞으로 고꾸라지게 하는 촬영 방법’을 제의하였고, 드라마 무술감독인 피고인 丙과 드라마 연출을 총괄한 프로듀서인 피고인 丁이 이를 승낙하여 위 촬영 방법으로 낙마 장면의 촬영을 진행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甲이 넘어지면서 그 하중으로 목이 꺾이게 함으로써, 乙, 丙, 丁은 공모하여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잔인한 방식으로 甲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戊 방송사는 소속 프로듀서인 丁이 방송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乙, 丙, 丁은 로프와 도르래 등을 사용하여 甲이 미리 정해진 지점에서 앞으로 고꾸라지도록 계획, 실행하였고, 위 낙마 장면 촬영 원본 영상에 의하면 甲이 로프 등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받은 물리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甲이 넘어지는 행동을 위한 훈련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다른 말의 대역으로 낙마 장면에 이용되었는데, 이는 낙마 장면 촬영 과정에서 말이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므로, 甲에게 가해진 물리적 충격, 그로 인해 甲이 받았을 고통, 공포, 스트레스 등에 비추어, 乙, 丙, 丁의 행위는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4호,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3.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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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개 · 영업의 허가·동물학대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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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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