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동물보호법
조문 본문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동물보호법
대통령령
└─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위임 §2,4,7,9,10,11,12,13,15,16,17,18,19,21,22,23,24,26,30,31,34,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
위임 §10
고시
↳ 고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위임 §2,6,10,15,16,18,19,35,36,43,44,46,69,97
고시
↳ 고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
위임 §23의2,38의2
고시
↳ 고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
고시
↳ 고시
동물운송 세부규정
위임 §2,11
고시
↳ 고시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위임 §37,44
고시
↳ 고시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
위임 §28
고시
↳ 고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
위임 §2,19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위임 §4,10,11,12,12의2,12의3,13,14의4,15,16,19,21,23의3
훈령
↳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위임 §47
인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2 1호 정의
"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인용
장애인복지법
§40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인용
동물보호법
제2조 정의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cites
동물보호법
제19조 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4. 제10조ㆍ제16조ㆍ제2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
인용
동물보호법
제34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인용
동물보호법
제36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6."
인용
동물보호법
제38조 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cites
동물보호법
제39조 신고 등
"1. 제10조에서 금지한 학대를 받는 동물
2. 유실ㆍ유기동물"
cites
동물보호법
제74조 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을"
인용
동물보호법
제83조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인용
동물보호법
제90조 명예동물보호관
"② 제10조를 위반하여 제9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1항"
cites
동물보호법
제97조 벌칙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cites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소싸움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제97조제2항제1호(「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제8조 또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cites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서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동물생산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장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7조 동물보호관의 자격 등
"1. 법 제9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2. 법 제10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
인용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결격사유
"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인용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3조 보호조치 동물의 범위
"입소한 고양이 중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고양이로 판단될 경우 즉시 구조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인용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9조 동물의 분양 절차 및 사후관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하지 않아야 한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학대 범죄이력이 있는 자2. 식용목적의 개사육장 운영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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