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보상금 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면허연장불허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보상대상자, 보상범위, 보상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신청기간은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고려하여 9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면허연장불허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보상대상자, 보상범위, 보상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신청기간은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고려하여 9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피해어업인(피해어업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어업인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보상청구권자임을 증명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서 정본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보상금 지급 신청절차, 피해어업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의방법,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