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지역심의위원회보상금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급관할공고되거나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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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안내 또는 공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보상금 지급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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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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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1, §12, §13, §14, §15, §18 외 2건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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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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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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