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안내 또는 공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보상금 지급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군소음보상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 조문 인용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조문 인용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2항조문 인용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2항조문 인용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대신 세대 대표자 또는 대리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대신 세대 대표자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그 통장에 다른 세대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대신 대리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그 통장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대신 세대 대표자 또는 대리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대신 세대 대표자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그 통장에 다른 세대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대신 대리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그 통장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이의신청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소음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