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20조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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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법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ㆍ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법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ㆍ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미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받았거나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신청하였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 및 행정기관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의 중복 지급 방지 등을 위해 영 제2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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