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5 (보상금 결정 신청 및 결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문화시설 및 저작재산권자에게 7일 이상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 규모 및 지급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보상금 규모 및 지급 시기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의4제5항에 따라 보상금 규모 및 지급 시기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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