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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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가 있으면 세관장은 보상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가 있으면 세관장은 보상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을 검사한 세관공무원은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희망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요청서에 보상경위 및 손실보상 금액 등을 기재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일(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 결정일) 또는 제2항의 전산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위원회 개최 여부 및 결정 현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④세관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 수령증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⑤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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