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손실보상 산정 및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가 있으면 세관장은 보상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을 검사한 세관공무원은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희망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요청서에 보상경위 및 손실보상 금액 등을 기재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일(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 결정일) 또는 제2항의 전산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위원회 개최 여부 및 결정 현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세관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 수령증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