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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제정 2011. 7. 8 개정 2011.11. 8 개정 2013.11. 8 개정 2015. 1.14 개정 2017. 4.28 개정 2020.10. 1 개정 2021.10.21 개정 2024. 6.21 개정 2025. 6. 2 개정 2025. 9.19 Ⅰ. 총 칙 Ⅰ-1. 목적 본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집합투자업의 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운용, 해지ㆍ해산 등의 경우에 집합투자재산 평가와 기준가격 산정 등의 업무 적정성 및 객관성 제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Ⅰ-2. 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주로 소득세법 제17조제17조 · 배당소득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4.12.31>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제부록실6조제부록실6조 · 실무지침집합투자기구 중 투자신탁은 약관,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및 이사회 결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계약 및 조합원총회결의 등에 의하여 이익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으로 약관, 정관, 계약, 이사회 결의, 사원총회 결의 및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 의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익분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는 이익잉여금의 처분(분배 선언)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즉, 이익잉여금의 분배금 처분액 중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현금분배금은 미지급분배금 등으로 부채로 인식하고, 원본에 재투자되는 분배금(현금분배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편「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사용에 대한 지침 본 전담중개업무계약서 표준서식(이하 "본 표준서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8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함에 있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간에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표준화하여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거래의 활성화 및 편의성 증대에 기여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자산운용회사의 의견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54조 · 민간인출자에 관한 특별조치제54조(민간인출자에 관한 특별조치) ①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잔여재산 중 각령으로 정하는 농민이 아닌 조합원에 대한 분배금 상당액은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8670호 大韓金融組合聯合會와金融組合의淸算財産處理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 이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의 출자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금 상당액을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였을 때에는 그 출자와 동시에 해당 농민이 아닌 조합원은 중소기업은행의 출자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는 해당 농민이 아닌 조합원을 대리하여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인이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51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삭제 <2010.2.18> ② 삭제 <2010.2.18>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19, 2006.2.9, 2008.2.22, 2010.2.18, 2012.2.2, 2012.7.24, 2013.2.15, 2018.2.13, 2024.2.29, 2025.2.28, 2025.12.30, 2026.2.27>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9제149조의9 · 신고의무 등①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5. 12. 16., 2020. 7. 22.> 1. 이익금 분배 : 분배금 지급기준일부터 3일전까지(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며, 분배금 지급으로 기준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증권당 지표가치 : 매일 3. 상장지수증권이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산출기준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 3의2. 해당 증권의 병합 또는 분할을 위해 소유자명세 확정을 위한 기준일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 당일 3의3.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 당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35조제35조 · 담보의 대체 및 교환제35조(담보의 대체 및 교환) 담보권설정자는 제32조 또는 제32조의2에 따라 제 공한 담보를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담보로 대체할 수 있다. 담보권자는 담보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 원을 통하여 담보권설정자에게 다른 담보로 교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의 원금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외화증권의 경우 원리금, 배당금, 상환금, 분배금, 그 밖의 과실 발생이 예정 되어 있는 경우 담보증권 발행인의 부도,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담보증권의 급격 한 가치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담보권자의 교환 국제조세조정법 제79조제79조 ·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제69조 및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img src="http://ww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1제104조의21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104조의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따른 합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등의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및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액명세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따른 합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는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37조제137조 ·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제137조(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① 법 제7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분배금(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에 대한 분배금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2.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에 대한 분배금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6조제66조 ·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8조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4제4항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46조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2018.2.13, 2021.2.17, 2024.12.31, 2025.2.28>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삭제<2013.2.15> 3의2.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04조의7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이하 이 조에서 "기준선박"이라 한다)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전자증권법 시행령 제35조제35조 · 초과분에 대한 해소 방법 등제35조(초과분에 대한 해소 방법 등) ① 계좌관리기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계좌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그 초과분을 말소하는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②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고객관리계좌(이하 "고객관리계좌"라 한다)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그 초과분을 말소하는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③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초과분에 대한 권리를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자(이하 "초과분 선의취득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선의취금융투자업규정 제4-66조제4-66조 · 자산운용보고서제4-66조(자산운용보고서) ① 영 제9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각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영 제92조제3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10. 13.> 1.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등에게 지급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 금액(투자중개업자에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제38조제38조 · 자본변동표이익잉여금의 변동은 당기순손익, 설정조정금, 해지조정금, 원본이입액, 분배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⑴당기순손익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이다.⑵설정조정금은 추가모집시 납입액과 원본 증가액의 차액이다.⑶해지조정금은 신탁계약 해지시 환급액과 원본감소액의 차액이다.⑷원본이입액은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본으로부터 이입된 금액이다.⑸분배금은 당기에 분배한 금액이며, 현금분배금과 원본에 재투자된 금액을 포함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제결론BC64조제결론BC64조 · 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에 관한 지급의 법인세효과 (2017년 12월 개정)IASB는 다음과 같이 보았다.⑴ 문단 57A에서는 지급된 배당의 세효과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기술한다. IFRS 9에서 배당은 ‘지분상품의 보유자가 특정 종류의 자본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받는 이익의 분배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⑵ 문단 57A에서는 우선 기업에게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연관 짓도록 요구한다. 그다음, 기업은 그러한 법인세효과를 어디에 인식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문단 58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문단 57A를 적용하여, 기업은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을 어디에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인식한다. ⑶ 배당의 법인세효과의 원인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웩13조제웩13조 · 부록 A. 용어의 정의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의 일부 거래원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취득, 발행,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문단 B5.4.8 참조). 증분원가는 그 금융상품의 취득, 발행, 처분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원가를 말한다. 금융보증계약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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