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민간인출자에 관한 특별조치)
①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잔여재산 중 각령으로 정하는 농민이 아닌 조합원에 대한 분배금 상당액은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8670호 大韓金融組合聯合會와金融組合의淸算財産處理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 이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의 출자금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배금 상당액을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였을 때에는 그 출자와 동시에 해당 농민이 아닌 조합원은 중소기업은행의 출자자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출자는 해당 농민이 아닌 조합원을 대리하여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인이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의 출자자가 되는 자에게는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완료와 동시에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자증권이 발급될 때까지의 출자자의 권리와 의무는 제3항에 따른 청산인이 가진다.
⑤중소기업은행은 제2항에 따라 출자자가 되는 출자금액이 제5조에 따른 출자 1좌당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정부는 제1항에 따른 출자자의 요청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인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