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2018.2.13, 2021.2.17, 2024.12.31, 2025.2.28>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u3000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u3000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의2.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u3000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u3000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u3000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u3000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u3000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