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2018.2.13, 2021.2.17, 2024.12.31, 2025.2.28>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u3000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u3000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삭제 <2013.2.15>
[['3의2.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u3000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u3000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u3000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u3000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u3000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8.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9.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위계 chain27
인용 (Outgoi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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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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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간편장부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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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고시
↳ 고시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 고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고시
↳ 고시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고시
↳ 고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지정고시
고시
↳ 고시
성실신고확인서
고시
↳ 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고시
↳ 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
↳ 고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고시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
↳ 고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고시
↳ 고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공고
↳ 공고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소득세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인용
소득세법
§17 1항 8호 배당소득
"처분에 의한 배당', '\u3000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삭제
[['3의2.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u3000과세기간 종료일']]
[["
인용
상법
§461 3항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3000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인용
상법
§17 상업사용인의 의무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u3000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cites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69조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접수ㆍ입력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 및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성실신고확인서가 접수되면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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