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제38조 (자본변동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제2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3조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당기순손익, 설정조정금, 해지조정금, 원본이입액, 분배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⑴당기순손익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이다.⑵설정조정금은 추가모집시 납입액과 원본 증가액의 차액이다.⑶해지조정금은 신탁계약 해지시 환급액과 원본감소액의 차액이다.⑷원본이입액은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본으로부터 이입된 금액이다.⑸분배금은 당기에 분배한 금액이며, 현금분배금과 원본에 재투자된 금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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