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1255" alt="img136131255" >
┌────────────────────────────────┐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A │
│ ──────│
│ (B - C) │
│ │
│A: 각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
│B: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
│C: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3219" alt="img159263219" >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 (A × B) + C - D │
│ │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D: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3221" alt="img159263221" >
┌───────────────────────────────────┐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 = (A × B) + C │
│ │
│A: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비율 │
│B: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 │
│C: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5059" alt="img123285059" >
┌──────────────────────────────────────┐
│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A × B │
│ ─── │
│ C │
│ │
│A: 제3항에 따른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
│B: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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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
- 조문 인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6조
- 조문 인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 조문 인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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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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