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제69조 및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1255" alt="img136131255" >', '┌────────────────────────────────┐',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A │', '│ ──────│', '│ (B - C) │', '│ │', '│A: 각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 '│B: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 '│C: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 '└────────────────────────────────┘', '</img>']]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3219" alt="img159263219" >',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 (A × B) + C - D │', '│ │',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D: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 '</img>']]
[['2.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3221" alt="img159263221" >', '┌───────────────────────────────────┐',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 = (A × B) + C │', '│ │', '│A: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비율 │', '│B: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 │', '│C: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 '└───────────────────────────────────┘', '</img>']]
[['④ 각 사업연도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5059" alt="img123285059" >', ' ┌──────────────────────────────────────┐', '│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A × B │', '│ ─── │', '│ C │', '│ │', '│A: 제3항에 따른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 '│B: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