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담보의 대체 및 교환)
담보권설정자는 제32조 또는 제32조의2에 따라 제
공한 담보를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담보로 대체할 수 있다.
담보권자는 담보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
원을 통하여 담보권설정자에게 다른 담보로 교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의 원금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외화증권의 경우 원리금, 배당금, 상환금, 분배금, 그 밖의 과실 발생이 예정
되어 있는 경우
담보증권 발행인의 부도,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담보증권의 급격
한 가치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담보권자의 교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권설정자에게 다른 담보로
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담보증권이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분할·병합 이나 회사의 분할·합병 등으로 주권의 제출이
요구되거나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
33조에 따른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부분환매, 환매제한 등이 있는 경우
신탁증권에 대하여 현금 및 주식배당, 분배금 지급, 무상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담보를 대체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대체 또는 교환하고
자 하는 담보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담보로 대체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담보권자 및 예탁결제원의 담보교환 청구, 그 밖에 담보교환에 필요한 사항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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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