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분배금(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분배금등대상사업연도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금액투자구성기업주주구성기업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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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분배금(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에 대한 분배금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2.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에 대한 분배금에 대하여 그 주주구성기업에 과세되는 세액
②법 제7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할 때 해당 투자구성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대상조세 금액으로서 제3항에 따른 분배금등과 관련하여 그 주주구성기업에 발생하는 조세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과 조정대상조세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③법 제79조제6항제1호에서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에 분배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에 분배하거나 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익, 잉여금 등(이하 이 조에서 "분배금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에는 주주구성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에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하는 날의 직전일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제4항에 따른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중 이전 대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④법 제79조제6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대상사업연도"라 한다)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 영이 될 때까지만 차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1.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대상조세 금액
2.대상기간(대상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서 해당 투자구성기업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다른 투자구성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자(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분배금등(해당 분배금등이 이전 대상사업연도의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3.대상기간 중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해당 금액이 이전 사업연도에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대상기간이 지난 후 남은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⑤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5년선택으로 하고, 해당 주주구성기업별로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전부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24.2.29>
⑥신고구성기업이 제5항에 따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을 취소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보며, 그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71조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이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2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말하며, 해당 취소사업연도에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법 제73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라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본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6.2.27>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등 신고구성기업이 법 제79조제6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2026.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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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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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분배금(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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