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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초과분에 대한 해소 방법 등

전자증권법 시행령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27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초과분에 대한 해소 방법 등)

계좌관리기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계좌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그 초과분을 말소하는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고객관리계좌(이하 "고객관리계좌"라 한다)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그 초과분을 말소하는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초과분에 대한 권리를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자(이하 "초과분 선의취득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선의취득한 초과분 수량 또는 금액에 상당하는 초과분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초과 전자등록 종목"이라 한다)을 말소하는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전자등록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초과 전자등록 종목을 취득하여 말소하는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제3항에 따른 초과분 해소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초과분을 해소해야 한다.
1.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립한 재원(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3조제3항제4호의 사업계획 내용에 반영하여 적립한 재원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해소할 것
2.제1호에 따른 초과분 해소 방법으로 초과분이 모두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발생일의 최종 시장가격 및 전자등록주식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한 모든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액을 사용하여 해소할 것. 이 경우 부담능력이 없는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액은 전자등록기관이 부담한다.
제4항에 따라 초과분을 해소한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그 초과분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기관이 초과분 해소에 사용한 재원 중 보전(補塡)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제2호의 산정방법으로 정한 분담금액의 비율에 따라 모든 계좌관리기관이 해당 금액을 부담한다.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발행인이 초과분이 발생한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분배금 등 일체의 금전을 말한다.
초과분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1.계좌관리기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초과분 해소 의무가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로서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리금등을 지급할 의무
2.전자등록기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초과분 해소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로서 제3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리금등을 지급할 의무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초과분의 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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