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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상 청구 시 첨부 서류
제11조
제11의2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제11의3조
이사회의 구성
제11의4조
이사회의 운영
제11의5조
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신청서
제12조
의무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제12의2조
제13조
범칙자 적발 보고서의 작성
제14조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
제15조
범칙금의 납부
제1의2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의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제1의3조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
제2조
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
제3조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제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5조
보험금등 산출 기초의 증명서류
제6조
가불금의 지급기한
제6의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제6의3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
제6의4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ㆍ조정 등의 방법 및 절차
제6의5조
이의제기 등
제6의6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의7조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
제7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7의2조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
제8조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제9조
의무보험 계약의 해제 가능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