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9-10 · 시행일 2026-09-10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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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9-10 · 시행 2026-09-10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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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2026-09-10 시행 기준 조문 3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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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상 청구 시 첨부 서류제11조 제11조의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제11조의3 이사회의 구성제11조의4 이사회의 운영제11조의5 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신청서제12조 의무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제12조의2 제13조 범칙자 적발 보고서의 작성제14조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제15조 범칙금의 납부제1조의2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의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제1조의3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제2조 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제3조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제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제5조 보험금등 산출 기초의 증명서류제6조 가불금의 지급기한제6조의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 등제6조의3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종료 통지제6조의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제6조의5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제6조의6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ㆍ조정 등의 방법 및 절차제6조의7 이의제기 등제6조의8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6조의9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제7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7조의2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제8조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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