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1-17 · 시행일 2025-01-17 · 소관 - · 총 29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5-01-17 · 시행 2025-01-1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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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상 청구 시 첨부 서류제11조 제11의2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제11의3조 이사회의 구성제11의4조 이사회의 운영제11의5조 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신청서제12조 의무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제12의2조 제13조 범칙자 적발 보고서의 작성제14조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제15조 범칙금의 납부제1의2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의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제1의3조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제2조 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제3조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제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제5조 보험금등 산출 기초의 증명서류제6조 가불금의 지급기한제6의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제6의3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제6의4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ㆍ조정 등의 방법 및 절차제6의5조 이의제기 등제6의6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6의7조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제7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7의2조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제8조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제9조 의무보험 계약의 해제 가능 사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