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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분쟁의 조정신청
제11조
대표자의 선정
제12조
분쟁의 조정신청권고
제13조
분쟁의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제14조
제3자의 참가
제15조
분쟁의 조정중단 및 종료
제16조
간사
제17조
위원수당
제18조
운영세칙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변환 등의 범위
제3조
배상조치액
제4조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제5조
보험계약 등의 승인신청
제6조
공탁물의 반환에 대한 승인신청
제7조
심의회의 구성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
심의회의 운영
제9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의3조
위원의 해임ㆍ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