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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LAW ·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한채권자가 받는 변제의 비율
제11조
권리의 소멸
제12조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제13조
외국판결의 효력
제14조
보장계약의 체결
제15조
보장계약
제16조
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17조
보험자등에 대한 유조선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제18조
보장계약 증명서
제19조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2조
정의
제20조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제21조
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제22조
국제기금의 소송참가
제23조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
제24조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
제25조
외국판결의 효력
제26조
분담유량의 보고
제27조
국제기금에 대한 자료의 송부
제28조
분담금의 납부
제29조
분담금 체납자에 대한 최고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제31조
준용
제32조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제33조
책임제한사건의 이송
제34조
공탁명령
제35조
국제기금의 참가
제36조
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계속의 고지
제37조
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 취소공고 등의 송달
제38조
방제조치를 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제39조
소송절차의 중지
제4조
선박의 톤수
제40조
추가기금의 참가 등
제41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2조
대법원규칙
제43조
일반선박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제44조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제45조
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제46조
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제47조
보장계약의 체결
제48조
손해배상 보장계약
제49조
준용
제5조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제50조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제51조
선박우선특권
제52조
협약체결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
제53조
유류오염손해의 감정
제54조
보장계약정보
제55조
출입 검사ㆍ보고 등
제56조
공용 선박
제5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8조
관리인의 수뢰죄
제59조
뇌물의 공여 등
제6조
배상책임의 고려
제60조
벌칙
제61조
벌칙
제62조
벌칙
제63조
양벌규정
제6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5조
과태료
제7조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제8조
책임한도액
제9조
책임제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