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65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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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한채권자가 받는 변제의 비율제11조 권리의 소멸제12조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제13조 외국판결의 효력제14조 보장계약의 체결제15조 보장계약제16조 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17조 보험자등에 대한 유조선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제18조 보장계약 증명서제19조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제2조 정의제20조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제21조 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제22조 국제기금의 소송참가제23조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제24조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제25조 외국판결의 효력제26조 분담유량의 보고제27조 국제기금에 대한 자료의 송부제28조 분담금의 납부제29조 분담금 체납자에 대한 최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제31조 준용제32조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제33조 책임제한사건의 이송제34조 공탁명령제35조 국제기금의 참가제36조 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계속의 고지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 취소공고 등의 송달제38조 방제조치를 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제39조 소송절차의 중지제4조 선박의 톤수제40조 추가기금의 참가 등제41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42조 대법원규칙제43조 일반선박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제44조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제45조 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46조 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47조 보장계약의 체결제48조 손해배상 보장계약제49조 준용제5조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제50조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제51조 선박우선특권제52조 협약체결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제53조 유류오염손해의 감정제54조 보장계약정보제55조 출입 검사ㆍ보고 등제56조 공용 선박제5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8조 관리인의 수뢰죄제59조 뇌물의 공여 등제6조 배상책임의 고려제60조 벌칙제61조 벌칙제62조 벌칙제63조 양벌규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