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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제1조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금융보안원-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FN 제1조 C ONTENTS 1 5 제 장 가이드 개요························1 제 장 계약 준비·························47 1. 목적····················································2 1.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평가·············48 2. 구성····················································3 2.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51 3. 활용····················································3 4. 용어······················국가배상법 제1조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19조①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까지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 30일전까지 영 별지 제4호서식의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2.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제2항에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6조①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까지 법 제30조제2항 및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 30일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2.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책임보험에 가입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ㆍ임시허가ㆍ실증특례 운영규정 제13조제13조(책임보험의 가입 및 지원) ① 사업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법 제37조제9항 본문(제38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기준ㆍ방법 및 절차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2조제2-22조(손해배상금의 지급) ① 감독원장은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한 후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 신청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② 삭제 <2011. 1. 19.>지역특구법 시행령 제57조제57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는 자로서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수도권을 포함한다)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민간기업등을 말한다. <신설 2024.7.30> ②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1.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을 위한 실증계획서 2. 해당 지역특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조(실증특례 변경 신청서)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7.20> 1.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 실증특례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3. 책임보험이나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유효기간 변경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실증특례확인서 사본 5. 그 밖에 실증특례 변경에 필요한 사항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3조의2제43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2.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제작ㆍ표시ㆍ설치하는 제3조 각 호(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로 한다. ③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제3조이용자는 거래소의 전산장애로 인해 입은 손해(고객의 손해를 포함한다)의 배상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손해배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소 회원업무지원시스템 사이트(task.krx.co.kr)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호가정보, 로그기록 등 손해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하 '증빙자료'라 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5제27조의5(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 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共濟)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전력시설물공사의 시작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3. 가입금액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설계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줄여 줄 수 있다.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계약금액 ② 설계ㆍ감리업자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증서나 전력기술인단체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① 공익신고책임관등은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1. 벌칙 또는 통고처분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화물자동차법 제7조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① 화물의 멸실(滅失)ㆍ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이하 "적재물사고"라 한다)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국내 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5.29> 1.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제13조제13조(대불청구의 심사기준)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대불청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1>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했는지 여부 2. 대불을 청구한 사람이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의무자"라 한다)의 재산을 확인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했는지 여부 3. 손해배상의무자의 사망, 법인격 상실, 행방불명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여부 등을 고려한 대불금 상환 가능성 4. 손해배상의무자의 재산, 소득 또는 상환계획 등을 고려한 대불금 상환 예상액새만금개발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① 새만금청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벌칙 또는 통고처분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6. 부담금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벌칙 또는 통고처분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6. 부담금 또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벌칙 또는 통고처분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6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① 위원회는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벌칙 또는 통고처분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6. 부담금 또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