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6조 (책임보험의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이하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까지 법 제30조제2항 및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 30일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2.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자료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안 등을 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7조제4항 또는 제30조제7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장관은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방안에 대한 추가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책임보험만으로는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불충분한 경우2.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손해배상 계획서(제4항에 따라 보완한 손해배상 계획서를 포함한다)의 이행만으로는 규제특례를 받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불충분한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지원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 결과 손해를 배상한 사실 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사실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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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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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