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제3조 (손해배상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거래소의 전산장애로 인해 입은 손해(고객의 손해를 포함한다)의 배상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손해배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소 회원업무지원시스템 사이트(task.krx.co.kr)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호가정보, 로그기록 등 손해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하 '증빙자료'라 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