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제3조 (손해배상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는 거래소의 전산장애로 인해 입은 손해(고객의 손해를 포함한다)의 배상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손해배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소 회원업무지원시스템 사이트(task.krx.co.kr)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호가정보, 로그기록 등 손해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하 '증빙자료'라 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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