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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4조제4조 · 업무의 범위안전요원은 국세청 및 그 부속기관에 대한 청사시설경비와 제3조 제1호의 "경호대상자"에 대한 대인경비를 수행하며, 대인경비의 내용은 각 호와 같다1. 출입자 관리 및 내방민원 안내 업무2.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신변보호(경호)대상 경호3. 난동 및 폭력, 기물파손 등 정상적인 업무 방해 시 불법행위자 제압 및 경찰서 인계4. 긴급사태 대처 및 불법행위 사항 채증5. 경비대상물 내의 질서유지 업무6. 1호 내지 5호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1 2. 준법감시제도 개요13 3. 준법감시 조직14 4. 내부통제기준20 5. 준법감시인24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28 7. 책무구조도33 8. 집합투자업자의 겸영업무36 9. 집합투자업자의 부수업무39 10. 검사 사례40 11. FAQ43 <그림> 1. 관련 규정 등65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일반원칙66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66 4.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보고 등69 5.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73 6. 검사 사례78 7. FAQ81 <그림> 1. 관련 규정 등97 2. 업무관련 대외활동 개관97 3. 주요 활동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제9조제9조 · 행정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한 명단, 제6조의2에 따른 초기ㆍ정기교육 실적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무기의 종류ㆍ수량 등을 기록하여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② 항공기내보안요원에 대한 지정 신청 및 항공기 안으로 반입되는 무기의 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내보안요원 지정 : 항공운송사업자는 매년 동ㆍ하계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지정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 제출2. 무기반입 허가 : 항공운송사업자는 매년 동ㆍ하계마다 무기 반입자, 반입사유, 종류 및 일련번호(내림차순)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내보안요원 지정 신청을 할 경우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1조의3 · 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제11조의3(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6.11, 2025.10.1>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9조제9조 · 제재의 사유위원회는 회원 또는 회원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위법ㆍ부당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제재 또는 제재의 권고를 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때 <개정 2016.8.23, 2023.8.17> 2.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원장 등 감독당국의 규정,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의 인가ㆍ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의 조치가 있는 때 3. 정관 또는 업무 등에 관한 협회 제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그금융보안원-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FN 제1조제1조 · 금융보안원-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FN C ONTENTS 1 5 제 장 가이드 개요························1 제 장 계약 준비·························47 1. 목적····················································2 1.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평가·············48 2. 구성····················································3 2.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51 3. 활용····················································3 4. 용어······················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0조의2제20조의2 · 독립시험기관의 지정 등제20조의2(독립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 관련 전문시험기관(이하 "독립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3에 따른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처리물질에 대한 국제기구 승인 신청 서류의 심사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증명 서류의 심사 4. 그 밖에 형식승인시험 및 처리물질의 승인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5조 · 징계등의 처리기준①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 이라 한다) 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징계등의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등을 한다.② 비위 유형별 징계등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외한 비위 : [별표 1] 다만, 비공개 대상 조달정보의 누설 또는 제공은 같은 별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3조제3-13조 ·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①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ㆍ부당 행위와 관련된 경우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하여 자격취소(모든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합격을 취소함을 의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 제한,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말소, 등록의 효력정지, 등록거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여 자체규정에 따른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2018.6.21) 1.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서의 업무 또는 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 계약의 체결 권유와 관련하여 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ㆍ영ㆍ시행규칙, 같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72조제72조 · 징계① 공무직 등의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의무 위반 및 제65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2.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3.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회계질서 문란, 횡령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4. 사용부서장 및 부의장ㆍ협의회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복무 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5. 그 밖에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여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②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1. 해고는 근로계약의 잔여기간과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8조제38조 · 징계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3.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4. 성범죄ㆍ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6.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7. 사용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참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제4-2조제4-2조 · 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개정 2012.4.3)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46조제46조 · 공항 비상계획① 모든 공항은 항공기 비상 상황(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계획은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지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시 사항이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거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상 사태에 대처할 수 있고 모든 관계자 뿐만 아니라 공항 당국이 취해야 할 행동을 숙달 할 수 있다. 모든 관련 부서의 특정 업무 순서대로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예 : 항공교통관제기관(ATC),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업무) 이 계획에는 공항 내ㆍ외의 항공기 사고에 대한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요청을 위한 준비와 가능할 경우 구조 및 의료지원 업무를 위한 시(市) 응원협정 기관의 지원 요청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border-color: initial; width: 251.917px;" align="right"> <tbody> <tr> <td style="width: 237px; height: 25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소관 부서 : 행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Ⅰ. 목적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공모직위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개방형 직위 운영 [1] 직위 지정ㆍ변경(해제) 1. 대상범위와 지정비율 가. 대상직위 및 지정비율 1)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 소속 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함 - 개방형 직위의 지정비율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 <삭제> 2) 과장급 개방형 직위 ○ 소속 장관별로 실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AGR-VII-2019-②-84)금융부문 암호기술 활용 가이드 제1조제1조 · (AGR-VII-2019-②-84)금융부문 암호기술 활용 가이드AGR-VII-2019-②-84 금융부문 암호기술 활용 가이드 2019. 1. 금융부문 암호기술 활용 가이드 2019. 1. 제·개정 이력 버전 제·개정일 내용 1.0 2014. 12. - 금융부문 암호기술 활용 가이드 제정 ­ 사용 제한된 암호 알고리즘 관련 내용 삭제 및 축소 - 가이드 개정 사유 및 항목 추가 - 키 길이에 따른 안전성 유지기간 관련 내용 2030년 기준으로 수정 2.0 2019. 1. - TLS 1.0/1.1의 사용 제한 및 TLS 1.2 이상의 프로토콜 권장 내용 추가 - 블록암호 및 해시 알고리즘의 변경 예시 추가 - ‘암호 관련 금융IT 보안 컴플라이언스 통제사항’ 수정 - 포스트 양자암호 및 동형암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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