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4조 (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배치된 청사 안전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요원은 국세청 및 그 부속기관에 대한 청사시설경비와 제3조 제1호의 "경호대상자"에 대한 대인경비를 수행하며, 대인경비의 내용은 각 호와 같다1. 출입자 관리 및 내방민원 안내 업무2.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신변보호(경호)대상 경호3. 난동 및 폭력, 기물파손 등 정상적인 업무 방해 시 불법행위자 제압 및 경찰서 인계4. 긴급사태 대처 및 불법행위 사항 채증5. 경비대상물 내의 질서유지 업무6. 1호 내지 5호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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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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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