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4조 (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배치된 청사 안전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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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요원은 국세청 및 그 부속기관에 대한 청사시설경비와 제3조 제1호의 "경호대상자"에 대한 대인경비를 수행하며, 대인경비의 내용은 각 호와 같다1. 출입자 관리 및 내방민원 안내 업무2.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신변보호(경호)대상 경호3. 난동 및 폭력, 기물파손 등 정상적인 업무 방해 시 불법행위자 제압 및 경찰서 인계4. 긴급사태 대처 및 불법행위 사항 채증5. 경비대상물 내의 질서유지 업무6. 1호 내지 5호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요원은 국세청 및 그 부속기관에 대한 청사시설경비와 제3조 제1호의 "경호대상자"에 대한 대인경비를 수행하며, 대인경비의 내용은 각 호와 같다1. 출입자 관리 및 내방민원 안내 업무2.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신변보호(경호)대상 경호3. 난동 및 폭력, 기물파손 등 정상적인 업무 방해 시 불법행위자 제압 및 경찰서 인계4. 긴급사태 대처 및 불법행위 사항 채증5. 경비대상물 내의 질서유지 업무6. 1호 내지 5호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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