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46조 (공항 비상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모든 공항은 항공기 비상 상황(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계획은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지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시 사항이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거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상 사태에 대처할 수 있고 모든 관계자 뿐만 아니라 공항 당국이 취해야 할 행동을 숙달 할 수 있다. 모든 관련 부서의 특정 업무 순서대로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예 : 항공교통관제기관(ATC),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업무) 이 계획에는 공항 내ㆍ외의 항공기 사고에 대한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요청을 위한 준비와 가능할 경우 구조 및 의료지원 업무를 위한 시(市) 응원협정 기관의 지원 요청에 대한 배려도 포함된다. 이 기구의 주요 임무는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부서와 항공교통관제기관(ATC)과 연결하는 것이며 이들 두 부서간 가장 긴밀한 연락이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비상시에 비상 출동 차량은 지상에서 최우선 통행권을 갖아야 한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 활동의 통제와 지휘는 공항 화재 진압 책임자에게 일임되어야 한다. 비상절차에 관련된 기관에 의해 이용될 교차지점(redezvous point)과 준비 지역을 명시해야 한다. 교차지점은 사전에 준비된 지점, 예를 들면 도로의 교차점, 십자로 또는 기타의 특별한 지역을 뜻하는데 긴급 상황에 대처할 요원과 차량이 준비 지역이나 집결지(staging area)로 지시를 받기 위해 출동하는 지역 이다. 교차지점은 비상시 이용하기 위해 출동대원, 차량, 장비를 집합 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되어 전략적으로 정해진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교차지점 중 한곳은 소방대의 부근에 위치한다. 공항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은 공항업무매뉴얼 (Airport Service Manual, Doc 9137), 제7부-공항비상계획 (Part7, Airport Emergency Planning)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적절한 소방 장비 및 의료 장비를 갖추고 최단 시간에 사고 지역에 도달하기 위한 체제가 각 공항에 수립되어야 한다. 상세한 격자지도(Grid Map) (그림 11-1 참고)가 이러한 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격자지도는 공항말단과 공항 둘레를 넘어 최소 1,000m의 거리를 반영해야 한다. ICAO 사건 사고 데이터 보고(ADREP) 시스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사고의 상당 부분(25% 이상)이 활주로 끝을 벗어난 지역(길이 1000m, 폭 60m)에서 발생하였다.
두개의 격자지도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는 공항 진입로의 경계선, 수원의 위치, 집결지, 준비 지역 등을 표시한 지도이고 (그림 11-1 참고) 다른 하나는 공항을 중심으로 약 8㎞ 이내의 거리에 있는 의료 기관, 진입로, 집결지 등을 나타낸 부근의 지역도이다. (그림 11-2 참고). 둘 이상의 격자지도가 사용되는 경우 모든 관련 기관들이 혼동없이 즉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지도의 사본은 비상대책본부 공항운영 사무실, 항공교통관제기관 (ATC), 부근의 현지 소방서, 현지 병원, 경찰서, 전화국, 그 지역의 유사한 비상 및 정보 센터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지도 사본은 항공기 비상시 출동이 요구되는 소방 차량 및 기타의 지원 차량에도 비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지도는 숫자로 표시된 그림에서 확실히 구별되어 지도내의 지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두 공항이 인접하고 있을 경우에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서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책임부서는 물이나 눈 때문에 사용할 수 없거나 보수하기 위하여 차단한 것과 같은 비상 진입로(제17조 참고)의 장애가 되는 도로 정보를 항상 알고 있어야 한다. 공항에 울타리가 있는 경우에는 공항 경찰, 안전 및 기타의 해당 기관은 비상용 장비에 공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소방 차량에 비치해야 한다. 공항 둘레의 울타리는 부서지기 쉬운 장벽(충돌 게이트: Crash Gate)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이 지역으로의 신속한 탈출을 위한 설비가 있어야 한다.<img id="153660755"></img><img id="153660757"></img>
대기 지점1. 이동지역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대기 위치를 정할 필요가 있다.2. 대기 지점의 목적은 초비상(Full emergency), 대기 비상(Local standby) (제47조제1항 참고)의 경우 또는 대응 시간이 공항 소방대의 위치 또는 다른 물리적 특성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끼칠 때 대응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동지역의 선택된 위치에 소방 장비를 사전 배치하는데 있다.3.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차량의 대응 위치로서 다음과 같은 장소는 적합하지 못하다.가. 전자 항법 장치의 운용을 방해하는 곳나. 지상 장애물 높이를 제한하는 곳이나 정상적인 항공기 유도를 방해 하는 곳다. 이동지역 중 출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곳
악천후 또는 시계가 나쁜 기상 상태에 의하여 공항 또는 인근 지역에서 소방 차량의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한 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비하여 부수적인 조치가 다음과 같이 수립되어야 한다.1. 관제탑 주파수, 공항 기상 정보 자동방송(ATIS) 주파수를 경청하거나 또는 다른 형태의 통신 수단에 의해 공항의 현재 시계 상태를 소방대원이 알 수 있도록 한다.2. 악천후 시 모든 지원 기관의 출동 시간을 결정하고 가능하면 이를 개선토록 한다.3. 공항과 근접 지역에 관한 철저한 계획을 훈련 계획에 포함시킨다.4. 공항 당국에 의해 규정된 수준 이하로 시계가 악화될 때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요원을 비상 대기 상태로 배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상 대기 상태는 시계가 호전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제1항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상호 지원 계획은 부근의 화재 및 인명 구조대와 기타의 적절한 현지 기관과 함께 작성되어야 한다. 작성에 필요한 몇가지 사항은 아래와 같다:
관할 소방서는 훈련, 시험, 항공기 숙달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공항 에서 수행되는 항공기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훈련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한 활동은 공항 외부의 사고를 다루거나 공항내 사고시 상호 지원 능력을 갖고 있는 현지 화재 방어 요원의 활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항공기 화재 진압에 대한 신념은 실제 화재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훈련을 자주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관할 소방서 대원들이 처음으로 항공기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인명 구조 및 화재진압 활동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전문화된 공항 장비와 인원이 도착하였을 때 공항 사고 처리 책임자는 완전히 끝나지 않은 구조 상황에 대해 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양상을 진척시키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인명 구조가 끝난 후 모든 기관은 최종 소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어떤 상황의 책임 분담은 법적 할당 문제와 사전 상호 지원 협정에 따라 담당자의 개별적인 결정에 따를 문제이다.
관할 소방서는 공항 비상경보 서비스와 유대를 가져야 하며 특히 직통 전화에 의해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격자지도가 있는 경우 관할 소방서는 단시간 내에 지시된 준비 지역, 교차점 또는 사고 지점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항공기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활동을 위한 적절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인명 구조 및 화재진압 활동과 마찬가지로 구급차와 의료지원 업무가 부상자 치료에 필요하다. 항공기 사고 지역에서 그러한 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성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적인 절차이다. 구급차와 의료 활동은 공항의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기구에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며 가능한 한 구비할 것을 추천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회사 활동과 동일한 계획에 포함시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항에 상주하는 구급차 서비스와 지원 업무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현지의 공적, 사적인 앰뷸런스 및 의료 서비스 기관과 사전 타협하며 인원, 장비, 의료용품을 신속히 급파 할 수 있어야 한다. 항공기 사고처리 요원은 응급조치에 관한 훈련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것이다.
공항 화재 장비는 항공기 운항 중에 공항 외부의 화재 진압을 위해 사용 되어서는 안된다.
항공기 인명 구조 및 사고 처리 업무 수행상 교통 통제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출동 시간 중에도 보도 매체의 협조를 얻어 방송을 유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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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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