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9조 (제재의 사유)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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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회원 또는 회원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위법ㆍ부당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제재 또는 제재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회원 또는 회원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위법ㆍ부당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제재 또는 제재의 권고를 할 수 있다.

1.1.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때 <개정 2016.8.23, 2023.8.17>
3.2.
4.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원장 등 감독당국의 규정,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의 인가ㆍ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의 조치가 있는 때
5.3.
6.정관 또는 업무 등에 관한 협회 제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때
7.4.
8.총회,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결의사항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9.5.
10.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개정 2015.1.15>
11.6.
12.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본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투자자보호에 반하는 부당ㆍ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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