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72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의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의무 위반 및 제65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2.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3.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회계질서 문란, 횡령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4. 사용부서장 및 부의장ㆍ협의회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복무 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5. 그 밖에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여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1. 해고는 근로계약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은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3.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1, 총액은 월급여 총액의 임금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급하고, 근무 실적 평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4. 견책은 경위서 작성 및 훈계 조치와 근무 실적 평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업무 수행 능력 부족, 업무 태만 등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경고할 수 있고, 경고 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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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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