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8조 (징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의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3.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4. 성범죄ㆍ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6.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7. 사용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참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 서면경고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1. 해고는 근로계약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3. 감봉에 따른 보수의 삭감은 1회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삭감 금액의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4. 견책은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5. 서면경고는 업무 수행 능력 부족, 업무 태만, 근무 태도 불량 등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서면으로 경고하고 그 내용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③공무직 근로자 등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되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④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징계에 회부된 근로자 및 관계자에게 소명 및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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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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