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 (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3(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6.11,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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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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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의2 · 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가정폭력행위자 통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경찰서 | 20 . . . 수 신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 목 : 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가정폭력행위자 통보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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