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조달청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및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징계, 불이익 처분(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을 말함) 및 징계부가금 등(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적용기준을 정하고 이행함으로써 조달청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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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 이라 한다) 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징계등의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등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 이라 한다) 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징계등의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등을 한다.
②비위 유형별 징계등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외한 비위 : [별표 1] 다만, 비공개 대상 조달정보의 누설 또는 제공은 같은 별표 비위유형 중 비밀엄수 의무 위반의 비밀의 누설ㆍ유출기준 적용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 [별표 1의2]3. 금품ㆍ향응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 : [별표 1의3]4. 성 관련 비위 : [별표 1의4]5. 음주운전 : [별표 1의5]6. 민원사무처리의 법령위반 및 이행상태 불량 : [별표 1의6]7.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 [별표 1의7]8. 징계부가금 부과 : [별표 1의8]9. 부패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 : [별표 1의9]
③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등을 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④<삭제>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의,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하며,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삭제>
⑥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징계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비위의 유형 | 부당수령 금액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부당수령 금액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수동 | 능동 | 100만원 이상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5조제2항 관련) |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5조제2항 관련) |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5조제2항 관련) |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5조제2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 | | | 가.…
[별표 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 감봉 - 견책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정직 - 감봉 2)…
[별표 1의6] 징계등의 처리기준 (민원사무처리의 법령위반 및 이행상태 불량) 비위의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별표 1의8]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별표 1의9] 부패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 처리기준 징 계 사 유 | 요 구 기 준 | 요 구 기 준 | 요 구 기 준 | 요 구 기 준 징 계 사 유 | 면직 | 정직 | 감봉 | 견책 10. 부패․공익신고 방해 | | | | 가. 조사완료 전 피신고인 및 신고내용 공개 | | | | 고의 나. 신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