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제9조 (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14조제2항 및「국가항공보안계획」7.6.1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테러 등 불법행위로부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탑승시키고 있는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한 명단, 제6조의2에 따른 초기ㆍ정기교육 실적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무기의 종류ㆍ수량 등을 기록하여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②항공기내보안요원에 대한 지정 신청 및 항공기 안으로 반입되는 무기의 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내보안요원 지정 : 항공운송사업자는 매년 동ㆍ하계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지정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 제출2. 무기반입 허가 : 항공운송사업자는 매년 동ㆍ하계마다 무기 반입자, 반입사유, 종류 및 일련번호(내림차순)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
③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내보안요원 지정 신청을 할 경우 동 요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내 무기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항공보안법」제21조에 따라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⑤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을 완료한 후 항공기 이륙전에「항공보안법」제23조제6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하지 말 것을 기내 안내방송을 이용하여 기내에서 사전에 안내(경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 방송 문구는 소속 항공기내 보안요원(운항ㆍ객실승무원)의 의견을 들어 작성하고, 형사상 처벌대상임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흡연ㆍ전자기기 사용ㆍ승무원 업무 방해 및 탈출구ㆍ기기 등의 조작 행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항공운송사업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항공보안법」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기내에 구비된 승객브리핑카드(안전정보카드)에 포함시키고, 추가적으로 일반상황에서 비상구 조작이 금지행위임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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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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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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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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