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31 · 소관 대법원 · 총 24조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3-12-26 · 시행 2024-01-3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 상담 및 자문의 실시, 수당 지급 등 상담 및 자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상담의뢰 등제11조 상담의 종류 및 기간제12조 상담결과보고제13조 상담수당제14조 상담위원의 상담실시제15조 상담기간제16조 상담결과보고제17조 상담수당제18조 자문의뢰제19조 자문절차관리의 방식 등제2조 상담제도의 운영제20조 자문결과제21조 자문수당제22조 상근 진단전문가인 자문위원에 관한 특칙제23조 상담위원등의 비밀유지의무 등제24조 위임규정제3조 자문제도의 운영제4조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의 위촉 등제5조 상담위원등의 경력카드 작성 및 관리제6조 상담위원등에 대한 평가제7조 수당지급 절차제8조 상담권고제9조 상담절차관리의 방식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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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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