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4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1.「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청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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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제40조 ·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제41조 · 퇴직급여청구제42조 ·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제43조 ·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제44조 ·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제46조 ·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제47조 ·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제48조 ·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제49조 ·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