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39의4조 (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에 관한 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인구동향조사자료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신고인이신고서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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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에 관한 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10.1>
②법 제24조의2제4항제2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인이 작성한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 등에 관한 신고서
2.제1호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
③인구동향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
2.출생 당사자의 부모에 관한 사항
3.출생ㆍ사망의 신고인에 관한 사항
④인구동향조사의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⑤인구동향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ㆍ검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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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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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1항과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사구의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조사요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2. 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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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시행령 제3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에 관한 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통계법 시행령 제3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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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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