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제5조 (자녀양육안내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이하 "가사재판 등"이라고 한다) 절차의 자녀양육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이 제공하는 자녀양육안내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모의 이혼과 지속적 갈등이 성장 과정에 있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2. 이혼 과정 및 이혼 이후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심리적ㆍ물리적 보호의 중요성 및 이를 위한 고려사항3. 이혼 이후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 분담과 구체적인 행동지침
②법원은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하면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아래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수 있다.1.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또는 변경2. 양육비 및 면접교섭 등 양육에 관한 사항3. 이혼 후의 양육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자녀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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