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제5조 (자녀양육안내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11-01공포 · 2012-09-1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이하 "가사재판 등"이라고 한다) 절차의 자녀양육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이 제공하는 자녀양육안내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모의 이혼과 지속적 갈등이 성장 과정에 있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2. 이혼 과정 및 이혼 이후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심리적ㆍ물리적 보호의 중요성 및 이를 위한 고려사항3. 이혼 이후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 분담과 구체적인 행동지침
법원은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하면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아래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수 있다.1.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또는 변경2. 양육비 및 면접교섭 등 양육에 관한 사항3. 이혼 후의 양육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자녀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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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1-01 시행된 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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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